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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유통협회에서 일어나는
업계 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한국석유유통협회, “신용카드수수료 합리화,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경영개선 기대”-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(세금 제외한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주유소ㆍ편의점 등 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과) 환영 - 주유소 명목 수수료율은 1.5%지만 유류세 포함 시 3%대의 최고 수준 수수료 부담, 조속한 법안 통과 기대 □ 한국석유유통협회(회장 김정훈, 이하 협회)는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(정무위, 청주시 상당구)이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개정안)’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. □ 김정훈 회장은 “신용카드사들이 매년 10조 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챙기면서 성장해 온 이면에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주유소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 김 회장은 “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”이라면서, “주유소의 경우 90%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,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”고 호소했다. □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ㆍ경유에는 1리터당 820원ㆍ581원의 유류세(교통세 등 각종 세금)가 부과된다. 이 유류세분을 포함해서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니 ‘1.5%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’은 허울뿐이고,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%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. 협회는 “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(알뜰주유소 운영)으로 인한 불공정·과당경쟁,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,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‘삼중고(三重苦)’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”며, “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,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□ 한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▲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▲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▲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(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)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그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ㆍ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.
2025-07-111. 배경 ▣ 해외연수를 통해 산업 트렌드 공유 및 시장 대응력 강화 ▣ 해외연수 참여를 통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 및 유대·협력 강화 2. 목적 ▣ 중국 혁신산업 및 에너지 유통 분야의 최신 기술과 운영 사례 견학 ▣ 향후 국내 업계와의 비교·적용 가능성 탐색 3. 주요 일정 등 ▣ 일정/장소 : 2025년 6월 11일 ~ 6월 13일(2박 3일) / 중국 심천 ▣ 참여 : 총 26명 / 회원사 16사 21명, 협회 3명, 전문가 2명(에경연 석유정책실장,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) ▣ 주요 프로그램 *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첨부 '보고서' 참조* 관련 뉴스 : https://www.e-platform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4211 https://cms.e-platform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4469
2025-06-25◇ 일 시 : 2025년 6월 11일(수) 오후 3시 ◇ 장 소 : 석유유통협회 회의실 ◇ 목 적 : 석유대리점 등 유통산업 현황 및 협회 현안 청취
2025-06-11주유소 관련 건축분야 규제개선 3단체 국토부 건의 내용입니다. -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유소 재건축 규제 완화- 조경(녹지)면적 관련 규제 개선- 주유소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- 주유소 재건축시 해체허가 대상면적 완화- 공동주택 이격거리 미준수시 주유소 재건축 불가- 주유소내 충전 주차시설 ‘별도합산과세대상’ 분류- 주유소 건축물 용도 명칭 변경- 신도시 및 산업단지 내 주유소 허용용도 완화- 한계주유소 건폐율 상향-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용도변경 허용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5-05-26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3.31.(월)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‘원클릭’을 개통했습니다. ‘원클릭’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https://www.korea.kr/multi/mediaNewsView.do?newsId=148941155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5-04-01
정품·정량 석유에너지 안정공급
석유유통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.
☞ 한국석유유통협회 2025 CEO 해외연수
- 6.11.~6.13. / 중국 선전(심천)
동 연수 보고서가 홈페이지 '알림마당' -> '공지 및 안내' 게시판에
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용 휘발유의 증기압 품질기준이 유통단계의 경우
7월 1일~8월 31일까지 ‘여름용 품질기준’(44 ~ 60kPa)으로 적용